인도 내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가 규정과 달리 제각각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밤에도 볼라드는 쉽게 식별가능하게 설치해야한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로 하고 지름은 10~20cm로 설치해야하며, 간격은 1.5m 안팎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충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0.3m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7일 본보가 찾은 전주시 중화산동 유연로 사거리에 설치된 볼라드를 확인한 결과, 높이 40여cm에 지름 30여cm으로 된 석재로 된 볼라드가 7개 확인됐다.

규격보다 40여cm낮고 지름은 10cm더 넓어 규정과 다르게 설치됐고, 밤에 식별하기 위한 반사도료가 온전히 남아 있는 볼라드는 없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부추겼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서신동 온고을로 사거리도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가 발견됐다. 인도포장 재질과 색깔이 비슷해 밤에는 식별이 어렵고 반사도료도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았다.

경원동 팔달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설치된 간격이 좁아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했다.

특히, 이들 지역 모두 시각장애인의 충돌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점형블록도 바닥에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없었다.

이처럼 기준과 다르게 설치된 볼라드는 비단 이곳뿐 아니라 덕진동, 인후동 등 전주시 대다수의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이전에는 설치기준에 재료 구분이 없어 보수 및 유지관리에 편한 석재와 철재를 이용해 볼라드를 설치했다. 이후 보행자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해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 법이 개정 됐으나, 인도 위의 볼라드는 여전히 방치돼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이전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교체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만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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