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해 당혹스럽다.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인 점자블록이 전주시 곳곳에 있지만 엉터리로 설치되고, 훼손되고, 사라지기까지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다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해 안타깝다. 그 동안 언론 등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 왔지만 전주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 놓지 못하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본보에 따르면 동완산동, 삼천동, 전동, 인후동 지역 등의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기준과 다르게 설치됐다. 동완산동 전북시각장애인 전주지회 인근 매곡로의 경우 최근에 포장을 새로 하면서 점자블록이 사라졌다. 점자블록이 자리했다는 흔적만이 남아 있다. 또 일부 인도는 포장이 점자블록 위치보다 높다. 삼천동 장승배기로 횡단보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을 안내할 선형블록은 없고, 위험을 안내하는 점형블록만 설치돼 있다. 장승배기로 또다른 선형블록은 중간에 가로수가 심어져 안내방향대로 갈 경우 가로수와 충돌하게 된다. 전동과 인후동 지역은 횡단보도 한쪽에만 점형블록이 설치돼 횡단보도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자블록이 위치한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이 점자블록을 점령하고 있다. 전주시가 점자블록 유지 보수나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시각장애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도로와 시설 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등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을 알려 일단 정지를 알리는 점자블록은 충돌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시종점부와 대중교통 승하차지점 등에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설치한다. 방향을 안내하는 선형블록은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와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등에 대해 점형블록과 연계해 설치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과 관련한 정말 중요한 편의 시설물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전주시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 점이다. 전주시는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다.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더불어 명확하지 않은 점자블록 설치 운영 기준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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