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말일까지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위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바다낚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낚시인구와 수상레저기구 보급률이 점차 늘면서 바다낚시를 위한 선박 출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내의 경우에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27만명을 돌파했으며, 수상레저 활동 인구도 꾸준하게 늘어 매년 3000여척 이상이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을 위반하는 안전불감증 사례는 여전해 대형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준법정신과 현장 점검이 병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경에 단속된 사례에서도 낚시금지 구역에 낚시꾼을 하선시키거나 무더위를 이유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으며, 만취상태에서 레저보트를 몰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가용함정을 총동원해 ▲낚시어선 승객 신분확인 여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낚시금지구역 하선행위 ▲음주운항 행위 ▲유람선 위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구역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를 꺼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단속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대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경의 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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