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다음달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복지부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통장과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방문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로 사실을 알려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또, 허위신고자나 이중신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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