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이달 중순부터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보다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성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방식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함께 해당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일회용 컵(플라스틱)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현장 확인 시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홍보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종이컵과 컵 뚜껑, 빨대, 완제품인 생수 등은 현행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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