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전북도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6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의 경우 초과근무는 월평균 36.5시간으로 조사됐다. 도내 현업직 초과근무시간은 전국평균 77.6시간보다는 적지만, 비현업직은 전국평균 28.1시간보다 8시간 이상 많았다.

또 도내 공무원들은 연평균 21.2일의 연가가 주어지지만 실제 연가 사용일수는 8.2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19.8일보다 연가 부여일수는 많고, 사용일수는 전국평균 8.4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주어진 연가일수를 절반이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복무혁신을 시행한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연가 신청시 기재하는 연가 사유란도 없앤다.

아울러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신혼부부 및 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오는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단축을 허용하는 모성보호시간 기준이 ‘1일2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서 ‘1일 2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포함한다.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추후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