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음주운전 단속은 가용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간 구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는 관행처럼 제외됐던 사업용 차량(택시·버스·화물 등)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청은 지난해 7월과 8월 휴가철 기간 동안 음주운전 1316건을 적발해 면허취소 781건, 면허정지 535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하루 평균 21.5건이 단속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시간에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위 동료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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