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8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 등에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 27만8000건(53억 원)을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치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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