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군산지역 내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종 전환을 하는 군산지역 중소기업은 취득세 50%가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군산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업으로 업종 변경을 결정하고 부품제조 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할 경우, 취득세 4천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의 50%인 2천48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돼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이 3년간 연장된다.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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