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또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도입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으나 현행 법률은 인사청문제도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공방에서 번번이 막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 및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광역단체에 이어 경상남도도 올해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사후검증방식을 선택한 충남도의회를 제외한 10개 광역의회가 사전검증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입할 경남을 제외하면 전북을 비롯한 충북, 부산, 울산, 세종 등 5개 광역의회만 관련 제도가 없다.

인사청문회는 선거 이후 기관장 인사교체 때마다 보은인사,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2014년 조례 제정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으나 도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은 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제약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2010년에도 전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되기만을 기다리기 보단 지역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도하는 자체가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조례가 아닌 협약 등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도한다면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산하에는 1곳(전북개발공사)의 공기업과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인재육성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14개의 출연기관 등 모두 15곳의 기관이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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