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왕궁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우려지역과 만경·동진강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6280개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일 도는 “축산분뇨 무단방류 우려지역인 왕궁과 만경·동진강 본류 및 지류와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거나, 퇴비사가 아닌 곳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해 강우 시 침출수 등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재활용신고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의 전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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