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9일 오전 9시께 전북지방경찰청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승용차 한 대를 확인했다.

이 승용차는 장애인 주차구역 2개 면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쪽도 사용할 수 없었다.

승용차 앞에는 장애인 비표가 없었고, 경찰청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는 비표만 볼 수 있었다.

주차장 자리가 없어 20여분 자리를 찾은 한 민원인은 이 승용차를 보곤 눈살을 찌푸렸다.

전북청 관계자는 “청사 내 직원의 차량은 맞지만 정확한 신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확인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차 소유주는 “배우자의 출근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세워둔 것뿐이다”며, “개인정보니 신분은 밝힐 수 없고, 차라리 신고를 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찾은 전주시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시청의 민원실 입구 바로 앞에는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바로 앞에 3면을 설치해뒀다.

시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비표가 없는 차량 한 대가 세워졌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막고 정차한 승합차도 목격됐다.

또한, 전라북도청의 경우 장애인 비표가 없는 3개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확인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직원은 취재진을 발견한 뒤 “지방에서 서류를 받을게 있어 잠시 세워뒀다”며 “바로 차량을 이동 하겠다”면서 허겁지겁 차를 옮겼다.

시민 박모(32)씨는 “법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조차도 법을 안 지키는데,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내역은 2016년은 3403건, 2017년은 4251건, 올해 7월까지 31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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