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플라스틱 컵) 사용 점검 및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7월 한 달간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관련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했지만, 일부 사업주 및 고객들이 자원재활용법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규정(테이크아웃의 경우 제외)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지도・홍보에 나선다.

현장 확인 시에는 ▲사업주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및 안내문구 부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1회용 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위반 시 영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희병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청정 군산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및 이용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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