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대한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차만 금지됐던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개정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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