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듣기 싫다며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주민이 발견했을 당시 B씨는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패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단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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