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8년 주민세 균등분로 4만3372건, 6억6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해마다 8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과세되는 군세다.

납부금액은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가 가산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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