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 제공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오는 17일까지 관내 42개 타이어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도로(인도)상 상품 적치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구는 인도상 상품진열, 타이어 등 무단 적치가 도로법에 따라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우선 계고기간을 두고 자진정비를 유도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인도상 상품 등 적치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진구는 불법 노점행위 및 오토바이와 중고가전 제품 판매업소,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노상적치물 특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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