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실에 휘발유를 뿌려 가족들을 위협한 5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에게 “죽여버리겠다”며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딸이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달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진 않았고 화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