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왕복 6차로 장승베기로에서 운전을 하던 김모(31)씨는 차선변경 도중 중앙선을 가로지는 전동 휠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심야시간 전동 휠 운전자는 어두운 옷을 착용한 상태였다. 전동 휠 어디에도 빛을 발산하는 점등장치는 달려있지 않았다.
밤길 갑작스레 나타난 전동 휠에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씨는 “지금까지도 그날을 떠올리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다. 밝은 옷을 착용하거나 기기에 빛을 발하는 장치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야시간 전동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이동장치는 ‘배기량 50cc 이하 원동기를 단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1·2종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보호장구와 차도 맨 끝 차선에서 운행하도록 규정됐다.
면허나 운행규정과 달리 점등장치 부착 여부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보호장구 미착용 및 면허 여부와 관련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없어 점등장치 여부와 관련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은 심야시간 차로를 넘나드는 전동이동장치 이용자들로 인한 사고 위험을 호소했다.
택시 운전기사 최모(53·전주시 호성동)씨는 “밤길에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마주한다. 대체로 대리운전 기사들이 편의 등을 이유로 전동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듯한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전동이동장치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규정과 법제도에 대해 개정 또는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했지만 기존에 관한 법률로 적용해 단속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단순히 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안전에 대해 적합한 법률과 교육, 안전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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