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초등학교 1~4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반대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논의한 사안과 관련,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 시작과 끝 시각을 정하는 건 학교장 권한이다. ‘3시 하교’ 의견은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지나 초저출산, 초고령사회로 가는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는 게 아닌데 위원회의 이 의견은 책임을 학교교육에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청년실업은 해결될 길이 없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늘고 있으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도권 청년들은 결혼하려 해도 살 집이 없다”면서 “이런 고민이나 대책 없이 학교교육에만 모든 걸 떠넘겨버리는 해당 의견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만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한 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학교급식소를 기존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침 적용을 반대했다. 급식을 식당업으로 보는 접근방식이 아쉽고 산업보건의와 안전 보건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등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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