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녹지국은 지난 10일 자로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전주시 전미동 16만1597㎡와 완주군 삼례읍 하리 16만7739㎡ 등 총 32만9336㎡가 해당된다.
전미취수장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한 지난 1967년 8월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1989년 9월부터는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부터는 전주시 팔복동 공단에 공업용수만을 공급해 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8일 해당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만큼, 해제됨이 타당하다고 도에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변경(해제)의 타당성 검토와 전주시·완주군 주민의견 공람을 거쳐 이번 해제안을 결정하게 됐다.
한편, 상수원관리규칙(제4조 제1항)에는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취수시설은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는 해당지가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나 오염부하량 증가가 없어 해제를 해도 공업용수 수질기준 3등급을 상시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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