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데려다 준 A의원을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를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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