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출산 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 분위기 확산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1년 경과 후 지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인정한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에 한해 출생 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아이는 일시금으로 30만원을, 둘째아이는 100만원을 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한다. 또 셋째아이는 300만원을 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하고, 넷째 이상에는 매월 50만원씩 20회에 걸쳐 지원한다. 단,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해당 시민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063.539-6751~2)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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