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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