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기공사업계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태권도진흥재단이 긴급 발주한 공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공사가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공사임에도 지역업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도내 전기공사업계와 전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9일 기초금액 4억3,700만원 규모의 통신공사와 지난 10일 기초금액 29억3,700만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자체적으로 긴급 발주했다.
그런데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군 설천면의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공사 중 '통신'과 '전기'를 긴급으로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한 것.
이에 도내 관련업계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다"며 "해당 발주를 재공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태권도진흥재단은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기조와 달리,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도 무시한 채 무성의하게 공사를 발주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는 현행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등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공사 재공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내 전기공사업계는 이번 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를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외면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공동계약) 규정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중앙행정기관 80억원, 공공기관 240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 29억원 정도의 공사에서마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하자 발생시 긴급보수에 나서는 등 긴급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 측은 이번 공고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공사가 한옥건물인 성격상 실적제한을 두게 됐다"면서 "통신공사의 경우 실적제한을 걸었는데, 지역제한까지 걸면 중복제한이어서 지역으로 묶지 못했고, 전기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공동도급 등을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서 전국으로 발주했다"고 해명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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