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미표시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의 광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총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 이행’이 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8.6%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거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14.0%, ‘심의필’ 미표시는 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13.0%로 조사됐다.

이어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많았다.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가 있었다.

조사 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15.3%, 누구나 쉽게, srn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가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8.6% 등 순이었다.

이에 부당성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의 광고 표현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단속 강화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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