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율이 법적 의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난 3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여성 위촉률이 소폭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식품, 여성, 아동, 복지 등과 관련된 일부 위원회의 참여에 치중돼 있어 실제적인 참여율로 판단키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도(광역) 자체 위원회는 총 108개가 운영(전체 위원 1950명, 위촉직 위원 1530명) 중에 있다.
위촉직 위원 1530명 중 여성 위촉 위원은 591명으로 단순 비율로는 38.6%를 보이고 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 비율로만 보면 전북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의 여성 위촉율은 법적 기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비율 증가 추이는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연도별 여성위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1.2%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21.3%, 2015년 24.9%, 2016년 28.5%, 지난해 37.2%, 올 6월 말 38.6% 등으로 5년 전 보다 17.4%나 향상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성 위촉율이 40% 이하인 위원회가 11개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70%를 넘기면서 평균 비율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전관리위원회(0%)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5.2%)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10.5%)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11.8%)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25.0%) ▲혁신도시관리위원회(30.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30.0%) 등 11개 위원회는 현재 40% 이상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71.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69.6%) ▲식생활교육위원회(62.5%)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62.5%)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60.0%) 등은 오히려 60%를 넘어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떠나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만 보더라도 4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특성 상 여성 인력풀이 적다는 점도 무시할 상황은 아니며, 또한 위원회 성격에 따라 여성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참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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