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전북전략사업인 탄소산업과 농생명사업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북도 탄소산업 등을 비롯해 14개 시·도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전북전략사업은 모두 21개로 탄소산업 관련 규제프리존의 경우 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9곳이며, 농생명 규제프리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농업용지, 민간육종단지 등 12곳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기계 탄소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농사용으로 제한된 농업진흥구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이 있어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최종 결정하게 될지 모른다”며 “3개 법안을 병합해 30일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북도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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