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는 향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이모(4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직장 동료 A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가발을 잡아당겨 화가 나 겁주려는 생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가 A씨에게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범행 한 달 전 금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은 점 △범행 이후 사체를 은닉하고 재산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 뒤인 2017년 4월 5일 오후 11시께 사체를 100L 종량제 봉투와 검정봉투에 담아 쓰레기 집하장에 놓고, 6일 오전 5시 30분께 이를 수거해 소각장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이후 신용카드 1500만원 상당, 계좌 출금 1900만원 상당, 계좌 이체 2700만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5200만원 상당 등 A씨의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다. 범행 뒤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박정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강도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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