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중요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년 간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26.6%) 순이었다.

특히 가입단계에서 결합상품 중요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상담 시 구성 상품 별 기본요금, 약정할인액 등 조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 대면 가입 또는 전화 가입 시 표준안내서, 신청서, 이용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자신이 상담 받은 조건과 일치하는 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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