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한 A씨(23)를 살민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우아동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B양(17·여)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이 B양은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수습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