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간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해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시 한 배합사료 공장에서 절단기 가동장치를 작동해 B씨(36)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절단기 안에 들어가 건초를 삽으로 퍼내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기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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