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 등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 원장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전 원장은 2016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7년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대상자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원장은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한 신규직원 채용 5명에 대한 최초 계획안을 “정규직 운전기사를 새로 뽑아야 하니 정원을 늘려라”는 취지로 당시 인사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행정기술직을 1명 더 선발하도록 변경했다.

이후 “A는 기술원 발전이나 특정 연구분야 성과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이고, B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 등을 역임해 언론, 홍보, 공무원들과 소통에 유리하다. 믿을 만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써야 하니 C를 꼭 채용해야 하고, 기술원 계약직인 D, E, F는 성실하게 근무했으니 공로를 인정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인사담당 직원에게 채용 대상자 6명을 사전에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7년 4월 20일 진행된 3차 면접전형에서 예비 합격자인 선순위자의 면접점수 91점을 16점으로 변경하고, 지정한 대상자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등 예비 합격자 명단을 이들 6명으로 구성했다.

인사위원회 인상의결서가 면접위원 서명을 거쳐 2017년 4월 24일 기술원 대표인 이사장에게 보고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오명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성실하게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 인척인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응시생 면접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처조카는 스스로 퇴사했고 원래 합격했어야 할 응시생이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 직원(47)은 이날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