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봉침 여목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입양 아동 2명을 방임하고 의료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이모(44)가 2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운범)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씨는 입양 뒤 양육에 최선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몇몇 사실은 피고인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벌어졌을 뿐이다. 이를 놓고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증거 신청 및 채택 과정에선 수사보고, 진술조서 등 증거 신청 목록 대부분을 부동의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변론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론을 하지 않고 있다.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인지 또는 해석에 대한 부인인지 확실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요청한 어린이집원장 및 교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3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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