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공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시 계도에 중점, 관공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수퍼조합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담배세 인상에도 우대수수료 적용, 전국개인택시조합 역시 결제대행업체(PG) 이용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과 심야영업 부담 완화를 요구한다.
이에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지속 지원(3조원 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또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에도 지원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이 6조원 수준으로 직접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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