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0시 25분께 전주시내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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