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청와대 SNS 생방송에서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등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에 대해 답했다.

김 부총리는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번 청원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써야한다”며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