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4일 사상자 34명을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과 관련해 선원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케 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됐다.

수사결과 A씨는 유흥주점 주인과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 유관기관 긴급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치료비 및 장례비, 유족구조금 등 5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심리치료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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