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의심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9월 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점검해 비점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농지, 도로,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빗물 등에 의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하며, 개발사업 및 사업장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인 경우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반드시 신고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은 군산, 익산 등 5개 산단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근 1년 이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한 1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미신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등을 통해 사업장 업종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부지면적 및 변경이력 등을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한다.

또 최근 1년 이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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