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2주년을 맞아 등록 마을세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았다.

김제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1일 첫 상담을 시작하여 수시상담과 매월 정례적으로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상담은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김제시에 등록한 4명의 마을세무사가 애써 주셔서 평소 세무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과 시간이 여의치 않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표하고, 인근시 재능기부 미등록 마을세무사를 김제시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15:00~17:00)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무료 정례상담 통합운영’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법률 · 세무상담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 법률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로 이용 상담자가 증가하고 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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