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일부 약국이 환자 및 병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 변경하거나 값싼 복 제약 등으로 불법 대체조제해 환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군 보건소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27일 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 환자에게는 즉시, 의사에게는 1일 이내, 부득이 한 경우에만 3일 이내에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약국 경우 B병원과 C병원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약국을 이용한 주민들의 건강에 직결 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3월경 박모(67세,여)씨는 감기 증상을 앓아 부안읍에 있는 B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병원 앞에 위치한 A약국에서 약을 제조했으나 확인결과 처방전 약과 전혀 다른 약을 제조 받았다.

또 다른 주민 유모(65세,여)씨는 평소 허리가 아파 요추부 아래 허리통증을 앓아오던 중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는데 평소 먹던 약과 내용물이 달라 병원 의사에게 달려가 확인 한 결과 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해당 약국에 가서 항의했더니 약국 오류를 인정하고 요금을 전액 환불받았다며 약사를 비난했다.

지난 20일 한모(58세,남)씨 또한 아래 허리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했지만 처방전 약과 전혀 다른 약이었다고 말하며 약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렇듯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 되는 약을 짓는 약국이 병원 의사 처방전을 무시하고 일부 약을 약사들 마음대로 바꿔 제조해 약 효능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해당 약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저가의 약품을 처방전 약인 것처럼 환자에게 속여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정상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았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A약국 약사는"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한 곳이여서 약을 주문하면 수 일이 걸려 애로사항이 많다, 대체조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부안군 관내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의약품 및 환자들의 약을 제조, 투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보건소나 사정기관 등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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