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가 도내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실은 말 그대로 위험지대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6년 사이 학교급식 산재보상받은 통계만 3천 326명”이라며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급식종사자 1명이 감당해야 할 급식인원 수(120명~220명)가 너무 많고 급식실 유해요인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을 기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다. 올해 3월 교육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해당 법을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다면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종사자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고용노동부가 교육 실정에 맞게 시간을 갖고 조정하지 않은 건 아쉽다. 개정지침이 학교급식에 안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은 단순 식당을 넘어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교육서비스업 성격을 유지하면서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 방침을 늘리거나 따로 마련하면 좋았을 거다. 도교육청에 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다 한들 각 학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