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28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과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 가결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결과가 주목된 행정지원위원회는 별정직 3명의 증원을 위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별정직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일반직은 현정원에서 2명을 감소하는 안으로 수정되어 안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정된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정원 증감에 대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별정직 2명의 증원을 위한 일반직 정원 2명의 감소에도 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다소 반영되어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 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관리 및 제방과 배수시설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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