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게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거 패러다임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준다는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한 별도의 정책으로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규모다. 늘어나는 예산은 복지, 일자리,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입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수준인 23조5천억원을 편성해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등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등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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