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 대출을 일종의 편법으로 활용하면서 부동산투기가 끝없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이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가 기본 점검 사항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해 14조4,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빠른 속도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도 3%대 초반으로 낮다.
또한 LTV, DTI 제약 없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전세 기간 중 대출하는 생활안정자금 등은 임차인 손에 들어가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실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친인척 등을 통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으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로 이중으로 자금을 확보해 주택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펴 볼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꼼수 대출이 성행하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전국의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돼 집값의 70~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가구당 1건 제약이 없으며 5년, 10년 거치도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택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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