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한 전 장수군수 후보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월 1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 한 선거구민을 찾아가 모친 간병비를 빙자해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 다른 선거구민에게 3만원 상당 사과 10kg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뒤 기부행위 상대방을 직접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 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2003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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