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라북도 영양교사 인사는 큰 틀에서 중등교사 인사를 따르되 영양교사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이 28일 공고한 ‘2019년 3월 1일자 기준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보면 영양교사들의 순환전보 근속기간은 중등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3년, 지역 6년 이상 근속한 자다.

기존 관리기준에는 학교 및 지역 3년 만기자를 대상으로 인사하도록 돼 있으나 1식부터 3식까지 근무여건이 천차만별인 등 2010년부터 통합 인사해왔다. 개정해 근무지역 잦은 이동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순환전보 시 최근 6년 이내 2,3식 학교에 근무한 이는 당사자 희망에 반해 2,3식 학교에 전보하지 않는다. 근무환경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순환전보 유예는 신설한다. 순환전보 대상자 중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경우 경우에 따라 2,3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단 교사 선택을 반영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2년 이내 정년을 맞는 자, 1일 2식 이상 조리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순환전보되지 않은 자다.

지역별 연간 근속경력 가산점은 (거리x0.017)+1로 계산한다. km당 거리점수가 기존 0.023에서 중등과 같은 0.017로 줄어드는 등 거리점수 비중이 감소한다. 영양교사들이 반발했던 신규교사 가산점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인사위원회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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