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거나 다쳐 도축할 수 없는 소를 도축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우 유통업자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골 기술자 B씨(53)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완주군 한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한우(400kg) 1마리를 60만원에 구매해 도축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병들거나 다쳐 정상 도축할 수 없는 소를 밀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발골 비용과 밀도축된 고기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4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은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불법도축에 관여한 횟수가 5회에 그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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