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0년 11월 19일 시행하며 12월 9일 성적을 통보한다. 같은 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전형 명칭과 재외국민 외국인 지원자격에 통일을 기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기본계획’과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은 2020년 11월 19일 진행하며 성적 통지표는 2020년 12월 9일 시도교육청이나 출신고교로 교부한다. 절대평가인 한국사와 영어는 등급만 기재하며 원점수를 기준으로 9등급 구분한다. 그 외 상대평가 과목은 등급은 물론 표준점수, 백분위까지 기재한다.

앞서 2월 발표한 시험영역과 출제범위를 보면 시험영역은 현행 수능처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이다. 출제범위는 달라지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고1에 적용해서다.

이과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 범위 중 이공계에서 필요성을 주장한 ‘기하’는 빠진다. 기하가 범위에서 빠지는 건 1994년 수능 시행 후 처음이지만 이듬해인 2022학년도 수능에선 선택과목으로 포함됐다. 문과생들이 대개 응시하는 수학 나형 범위 가운데 수학Ⅰ은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삼각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새로이 포함한다. 출제방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전형은 수험생이 대입 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외)’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학별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가령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을 위한 전형 중 반드시 1개 이상 진행해야 하는 것.

또한 대학은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경우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 학력(學歷)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단 필수 전형요소 관련 제출이 불가할 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유형을 통일, 표기해야 한다. 전형명칭 앞 전형 유형을 쓰는 방식이다. 대학 자율로 정원 외 2% 내 선발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표준화한다.

지원자격 중 해외근무자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 해외 재학 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의 경우 학생은 학생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학생이수기간의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한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은 2020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간은 2020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고 각 대학은 해당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접수한다. 전형기간은 2021년 1월 2일부터 28일까지./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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