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시행해 군민들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총 323명에게 1,225건의 조상 땅을 찾아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된 안심상속 신청 처리건은 70명 297건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부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정보 외에도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등의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의 토지나 법적 상속자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면 군 민원실에서 즉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모르고 있던 조상의 재산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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